서울 법인택시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사납금 제도 폐지…택시정보시스템 구축
2012-12-12 김지훈 기자
서울 지역의 법인택시에 사납금 제도가 사라진다. 대신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월급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게 되면 종사자들은 고정적인 금액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돼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 1997년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전액관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택시에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택시요금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이 장치의 장착률은 97%다. 시는 올 연말까지 이 장치의 장착과 정보제공동의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의 기능과 범위를 확장해 수요 맞춤형 서비스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시는 택시차고지 8곳을 확보해 지원한다. 사용되지 않는 버스 차고지와 뉴타운 사업부지 등을 활용해 총 15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택시차고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택시서비스 개선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