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2012-12-12 엄정애기자
송파구는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체납담당 부서의 명칭도 국민의 납세의무 규정을 명시한 헌법 제38조를 본떠 38세금징수 1,2팀으로 바꿨다. 징수팀은 부동산․자동차는 물론, 예금․주식․신용카드․매출채권까지 압류하는 등 고강도 징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구는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64명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2월은 집중체납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2년 이상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규정에 의거, 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11월 말 현재 송파구의 체납징수 실적은 9,394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백만원, 시세는 765백만원의 초과징수가 예상된다”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와 압류 및 추심은 물론 공매의뢰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