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에너지사용제한 실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2012-12-12     송준길기자


중랑구는 2013년 2월 22일까지 정기완 부구청장을 반장으로 에너지절약 대책반을 운영해 건물의 실내온도 20℃이하 유지, 피크시간대 네온사인 사용제한, 출입문을 개방하고 난방기 가동 영업 금지 등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세부 조치로는 ▲100KW이상의 전기를 쓰는 건물은 난방온도 20℃이하 유지,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장식용 옥외 네온사인은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사용을 금지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 ▲공공기관은 건물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한다.
따라서 전 영업장 및 에너지다소비 건물, 네온사인 사용자는 관련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2013년 1월 7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공장 등은 난방온도 제한시설에서 제외되며, 또한 의료기관, 약국, 소방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네온사인 규제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