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하지만 연초 짭짤한 수입을 챙기려고 욕심을 부렸다가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달라지는 세법과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항목을 모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의 총 급여액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유리'= 직불(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전년보다 5%포인트 상향된다. 즉 직불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20%까지다.
◇전통시장 사용 공제범위 커져 =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종전 사용액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직불(체크)카드 공제율도 25%에서 30%로 상향된다.
전통시장 사용분이 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유학비 공제 신설 = 올해부터는 유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각각 300만원, 900만원이다.
다만 미취학 아동과 초·중등학생은 종전과 같이 유학자격 요건에 해당될 때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공제 한도 조정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경우 공제한도가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 외의 대출은 연 500만원까지로 낮아진다.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기간 2년 연장 =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전액을 추후 3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의 이월 공제기간은 1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