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도 남매간 70억대 '유산 소송'
선대 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대기업 오너 자녀끼리 소송이 또 벌어졌다.
태광그룹 설립자 고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56)씨가 동생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7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이씨는 이 전 회장에게 "78억여 원을 지급하고 태광산업· 대한화섬·흥국생명 등의 보통주 10주씩을 인도하라"며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재훈씨는 양택식 전 서울시장의 장남인 양원용 경희대 의대 교수의 부인이다. 2004년부터 태광산업 비등기 상무직을 맡아온 이씨는 2010년 10월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가 시작되고 어머니 이선애 씨와 동생 이 전 회장이 검찰에 기소되자 이듬해 어머니와 함께 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씨는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공판 과정에서 차명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이 전 회장은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이 혼자 가져간 상속재산의 내역이 밝혀지는 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확장해 정리할 예정"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여지를 남겨뒀다.
이 선대 회장은 사망 전인 1996년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을 부인과 두 아들 호진·식진 씨에게 유증하는 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차명 주식이 추가로 발견됐다.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 받았으나 병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