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못 하게 한다

2012-12-11     배민욱 기자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몰 수 있는 이륜차(오토바이)의 등급이 현행 125㏄ 이하에서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륜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안' 보고서를 받고 검토중이다.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자가 별도의 교육이나 시험없이 이륜차 운전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년 중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동차 면허와 오토바이 면허를 사실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단 차량 운전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이륜차 기준을 기존 '125㏄ 이하'에서 '50㏄미만, 시속 45㎞ 이하인 소형원동기차'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륜차 면허 취득절차 개편 작업이 현실화돼도 기존에 자동차 면허로 이륜차를 함께 몰던 운전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