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주부·골목 상인, 수억원대 '짝퉁' 팔다 적발
평범한 가정주부와 골목 상인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수억원대 '짝퉁' 명품을 팔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본부는 지난달 20일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구두 등 2만여점(정품 시가 150억원)을 유통시킨 주부 A씨(35·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7살과 9살의 두 아이를 둔 A씨는 2008년부터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에서 아동복을 판매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중국산 짝퉁 2만점을 떼와 팔았다. 4년여간 A씨가 챙긴 이익은 2억원에 달한다.
A씨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졌다. 올해 2월에 서울 양천구 빌라 한 채를 빌려 짝퉁 보관창고로 활용했고, 판매 대금은 자녀나 부모의 차명계좌로 받아 관리하면서 단속을 피해갔다.
A씨의 범행 정보를 입수한 세관 측은 지난 10월 짝퉁 보관창고를 덮쳐 2000점의 중국산 가짜 상품을 압수하고,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장사가 안되자 짝퉁 판매 유혹을 못 이겨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 아이들 볼 낯이 없다"며 후회했다.
같은 달 22일에도 상표법을 어기고 짝퉁 800점(정품 시가 16억원)을 판 의류 매장주인 B씨(40·여)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매출이 줄어 매장 운영이 어렵게 되자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지갑·신발 등 중국산 제품을 개당 7~8만원에 팔았다. 한 눈에 가짜인 걸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조잡했으나, 저렴한 가격은 중년 여성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세관은 지난 10월 수원과 안양 소재 매장과 자택 등 6곳을 덮쳐 보관 중이던 짝퉁 600점을 압수했다. 200여점은 이미 유통시킨 상태다.
세관 측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밀수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짝퉁을 공급한 전문 밀수·판매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짝퉁 근절을 위한 대(對)국민 홍보도 적극 나선다.
박일보 외환조사2관실 계장은 "전문 밀수 조직이 아닌 주부와 골목 상인까지 상대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짝퉁 판매의 유혹에 손쉽게 빠져들고 있다"며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의 나락에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