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역 여성 실종사건' 가혹행위한 의붓아버지 징역 6년
동거녀의 딸에게 수년간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공덕역 실종사건'의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종호)는 6일 의붓아버지 김모(36)씨에게 징역 6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A양과 합의 하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김씨와 A양이 지내온 과정, 어머니와의 관계, 경제적 의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A양에게 위력으로 다가가기 충분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출한 A양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가 훈육 목적이라는 김씨의 진술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6년여 동안 자신의 동거녀 딸인 A(19·여)양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양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집을 나가자 지난 6월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또 인터넷에 '공덕역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딸이 실종돼 5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덕역 여성 실종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트위터 등을 통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지만 A양이 지난 6월10일 친할머니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순 가출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다음날 A양의 집을 찾은 한 친구는 문 밖에서 김씨가 "죽이겠다"고 고함을 치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양은 김씨에게 머리카락를 깎인 채 울고 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평소 김씨가 A양을 학대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양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집을 나가자 폭력 사실을 숨기고, A양의 소재를 경찰보다 먼저 파악하기 위해 실종신고와 함께 인터넷에서 사진과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