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사범과 상부상조하던 경찰 덜미

2012-12-06     장성주 기자

 다른사람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마약사범에 대한 내사를 종결시킨 경찰과 마약사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상억)는 6일 박모(54) 전 서울 구로경찰서 마약팀장과 마약 투약사범 이모(52)씨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팀장은 지난해 6월 이씨가 마약 투약혐의로 경기 부천시의 한 경찰서에서 내사를 받자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국과수에 보내 음성판정을 받도록 해 내사가 종결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팀장은 지난해 6월 이씨가 친분있던 마약사범 김모(52)씨에 대한 수배 조회를 해준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경찰에게 허위사실을 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 전 팀장은 이씨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자신은 이씨의 민원을 들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 전 팀장은 지난 9월 김씨에 대한 수배조회를 해준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