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횡령' 노량진재개발 前조합장 구속기소

2012-12-06     박준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순철)는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서울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서울 노량진본동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 1500억원 가운데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조합원 수십명으로부터 '땅값 프리미엄' 명목으로 추가로 분담금을 요구해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조합원들로부터 조합 명의 대신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600억여원 중 150억원, 수표 또는 현금으로 받은 380억여원 중 30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씨가 채무변제, 부동산 매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피해를 입은 조합원은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조합 분담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돈을 대신 관리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 최씨가 인허가 권한을 가진 구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추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의 정확한 용처와 액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빼돌린 분담금을 관리해주는 등 일부 조합원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수표나 현금으로 받은 돈의 용처에 대해서도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은 2만600㎡(6200여평) 규모의 부지에 첨단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확정, 2007년 금융권에서 27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고 한강 조망권이 확보되는 이점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투자비가 몰리면서 사업비 규모는 4100억원대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와 동작구가 재개발사업 기준을 강화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 해 초 대출만기일을 넘기지 못해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