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대형마트·SSM(기업형슈퍼)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시행
오는 9일 0시부터, 6개 점포 대상
2012-12-05 송준길기자
용산구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오는 9일 오전 0시부터 대형마트·SSM(기업형슈퍼) 영업을 일정시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 운영한다. 유통법상 대규모점포(면적 3천㎡이상) 중 ‘대형마트’로 등록된 업체와 SSM(기업형슈퍼)이 해당된다.
구에는 롯데슈퍼(5곳)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1곳) 총 6개 점포가 처분대상이다.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2회,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운영한다. 오는 9일 0시부터 적용한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이마트 용산점과 농협하나로클럽은 각각 용산역 아이파크몰 내에 위치,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고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1%를 초과하여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송준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