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선물 과대포장 단속…과태료 최고 300만원

2012-12-05     김지은 기자

 서울시는 21일까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을 대상으로 과대 포장한 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속 전문가가 팀을 이뤄 단속한다.

대상 제품은 선물용품으로 구매 비율이 높은 제과류와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농산물류(과일, 육류) 등 7개 제품 23개 품목이다.

적발된 과대포장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