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 “SH공사 임대아파트 6.5가구중 1가구 임대료 체납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 시급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정훈 의원(민주통합당, 강동1)은 11.30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경제위기의 심화속에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6.5가구당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SH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2011년 57억6천만원이던 연체금액이 올해 10월까지 69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2년 10월말 현재 전체 134,853가구 가운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연체 가구수는 19,958가구로 약15%를 차지해 6.5가구 가운데 1가구꼴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세대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유형별로는 30년 임대기간인 재개발임대주택의 체납률이 가장 높은 38.1%에 달해 세 가구 중 한 가구이상이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23.3%, 국민임대주택 17.3%이어, 50년 공공임대주택 15%, 기타 다가구 등 6.4%순으로 이들 임대주택에서 체납한 금액은 최근 4년간 모두 221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2009년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임대료 연체로 SH공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수는 총 2,378가구로 나타났다.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가구수는 490가구, 소송이 끝나고도 자진 퇴거하지 않아 강제로 쫓겨난 가구는 216세대이다.
이정훈 의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서울시와 SH공사가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직자 대상 희망돌보미로 우선 채용하여 소득금액으로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연결시켜주고 있다고 하지만 연체가구수의 1%에도 못치는 등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일자리연결을 포함하여 임대주택주택에서 쫓겨난 뒤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까지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SH공사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가구의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비연체가 3개월이상 계속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연체료를 내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을 경우 SH공사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거에 불응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송준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