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1만2,911건 상담 쏟아져

대출 등 전․월세 갈등 해결 창구 역할 본격화

2012-12-04     송준길기자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차보증금 갈등을 상담부터 대출 추천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개소 100일 만에 1만 2,911건의 상담이 쏟아졌다. 특히 센터는 대출, 집주인 보증금 반환, 분쟁조정 등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며 전․월세 갈등조정 및 해결 창구 역할을 본격화하고 있다.

총 상담건수 1만 2,911건 중 전월세 보증금 관련 상담은 2,479건, 법률상담은 1,409건, 분쟁조정 상담은 14건이었으며, 일반 임대차 관련 질의도 9,009건이 있었다. 세입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인 대출의 경우, 센터가 추천한 48건 중 실제 성사된 것이 14건이고, 대출 추천 절차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57건이다. 시는 이로써 이달 말 경이면 대출추천이 80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계약기간 전월세 보증금 상담자 중 ‘묵시적 갱신기간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대출을 원할 경우 향후 대출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대출추천 이후 집주인이 지연손해금 부담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해준 사례도 28건이나 돼 센터가 집주인-세입자 간 갈등 해결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집주인-세입자 간의 전․월세금 책정, 집수리 비용 부담 문제 등을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도 지난 100일 간 14건이 있었다.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법원 민사조정 등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초기단계에서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유도한 결과다.

다툼 해결 사례 중 9건은 하자 및 누수 관련, 보증금반환관련은 5건이다. 앞으로도 분쟁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상담사례 중 대출 부적격 사례 909건을 분석, 대출 가능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00일간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힘써왔다. 먼저, 서울시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보증금 2억 5천만 원으로 묶여 있던 대출 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보증금 3억 원’까지 대폭 완화됐다. 이는 소득 및 보증금 지원 기준이 다소 높다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서 서울시가 지난 9월 정부(금융위원회)에 건의해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외에도 대출 시행은 기존에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경과되어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계약기간 종료 시 즉시 이사 가는 세입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됐다. 또 서울시에서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면서 세입자와 SH공사가 공동계약으로 공급하는 SH 장기안심주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향후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들도 보증금 미 반환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 당첨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임대아파트 계약종료 전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주택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서울시에서 기금을 활용, 지원하는 것을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지난 8월9일 문을 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은 집주인이 아직 집이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새로 이사하기로 한 집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세입자, 이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발이 묶여 있는 세입자 등을 집중 지원하는 일이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 상주하고 있다.

송준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