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12월 전면시행
2012-12-04 엄정애기자
성동구는 5일 자정부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시행한다.
이번 의무휴업 시행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지난 5월 10일 대형마트 규제 조례가 개정되고 의무휴업이 실시된 이후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 8월부터 정상영업을 재개한 후 4개월 만이다.
영업규제의 내용은 ‘새벽 0시부터 새벽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월2회,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한다. 영업규제는 5일부터 시행되며 첫 의무휴업일은 두 번째 일요일(12월 9일)이 될 예정이다.
해당점포는 총 9곳으로 이마트 성수점과 왕십리점 등 대형마트 2곳과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SSM) 7곳이다.
그동안 구는 논란이 되었던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박탈, 행정절차법상 절차상 하자 등을 없앤 새로운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해당업소에 예정처분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등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성동구의 행정처분은 대규모 점포 등의 휴일영업 및 24시간 영업에 다시 제동을 걸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하고, 위협받는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중소유통업 특히, 전통시장의 매출증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엄정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