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성매매장소 제공 호텔 행정처분

S관광호텔에‘영업정지 2개월’

2012-12-04     엄정애기자

강남구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S관광호텔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S관광호텔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형 유흥업소를 상대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불법퇴폐 영업행위로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그 후 S관광호텔 측은 강남구를 상대로 ‘집행정지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신청하였으나, 집행정지에 대한 신청이 기각되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는 이러한 항고소송과는 관계없이 불법퇴폐업소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S관광호텔에 대해 2012년 11월 19일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강남구는 최근 성매매 알선 및 장소제공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된 관광호텔‘R'과 유흥주점 'O'에 대해서도 이미 무단영업시설 확장으로 각각 개선명령․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번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알선 및 장소제공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 받는 즉시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10월 17일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체 숙박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강화에 따른 ‘성매매 장소제공 근절 및 청소년 이성혼숙 근절’을 위하여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엄정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