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겨울철 한파대비 저소득 홀몸어르신 보호대책 마련
한파대비 안전점검, 임시대피소 지정·운영, 집수리·난방기 사전점검
2012-12-04 이원환기자
종로구는 관내 저소득 홀몸어르신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우선 어르신 돌봄 서비스기관에 소속된 어르신 돌보미와 지역실정에 밝은 통·반장, 직능단체회원, 건강음료 배달원 등이 홀몸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난방 및 전기·수도·가스 등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 가구에 대해서는 외풍 차단을 위한 비닐보호막 설치, 보일러 부품 교체, 난방용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 돌보미와 재가관리사 등이 주 1회 이상 방문하고 주 2회 이상 전화와 안심폰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을 중점관리 하게 된다.
한편 폭설과 한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 2곳을 임시대피소로 지정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확대 추진한다.
이원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