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5일부터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재개
조례 개정 및 의견수렴 절차 거쳐, 규정 위반 시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양천구는 12월 5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규제를 재개한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5일부터 양천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12월 휴업일은 오는 9일과 23일이다.
영업규제가 적용되는 곳은 대형마트 1곳과 준대규모점포(SSM) 20곳을 포함해 모두 21개소이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 제한은 법원이 업체로부터 접수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휴일 영업이 다시 허용된 지 4개월만으로,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SSM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례가 구청장의 판단 재량권을 박탈하고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등을 무시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구는 판결 당시 양천구의 경우 타 자치구와 달리 법원에서 지적한 구청장의 판단재량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를 최대한 준수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등 골목상권 수호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법원의 인용판결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형마트 등의 휴일영업 등을 허용하여 왔다.
이후 양천구는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법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 절차에 들어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등을 개정한 조례를 지난 9월 20일 공포하고, 대형마트 및 SSM, 전통시장상인, 일반주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5일 대형마트 등에 처분 사전 통지를 안내하였다. 또한, 지난 달 30일 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완료하고, 5일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휴일 의무 휴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준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