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부터 대형식당서 '담배 못 피운다'

2012-12-04     정옥주 기자

오는 8일부터 흡연실이 마련돼 있지 않은 150㎡(45평)이상 규모의 음식점과 커피숍 등지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또 병원과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의 경우 밖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흡연실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주차장 등 부지 전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을 8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은 음식점 간 형평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모든 음식점(총 68만개소)에 대해 적용하되, 소규모 영업점들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8일부터는 전국의 8만여개 150㎡ 이상 음식점은 별도로 설치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100㎡ 이상 면적(15만개소),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 적용된다. 식품접객업과 유흥·단란주점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커피전문점과 같은 일부 음식점 내 설치된 흡연석(담배연기를 외부와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을 당분간 흡연실로 간주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영업 면적에 차등 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2015년 1월부터는 흡연석을 폐쇄하고, 테이블 등 영업설비를 철수한 흡연실을 운영해야 한다.

앞으로 법상 설치가 허용되는 흡연실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돼 밀폐돼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흡연 행위만을 위한 공간으로, PC나 탁자 등 영업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공중시설 부지 전체가 금연…"주차장서도 흡연금지"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은 전체 금연과 출입구 주변 등에서 흡연을 규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번 법 시행으로 상기 장소는 옥내 뿐만 아니라 주차장·화단·학교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다만 옥외 특히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또 정부 및 지자체의 청사에 이어 국회·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사가 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를 포함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관공서가 국민들에게 갖는 상징성과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가 공적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라는 점을 고려, 실내보다 옥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은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식당, 화장실, 주유소, 교통·관광안내소 등)과 부속시설(가건물·임시 지붕 외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포함)을 새로 공중이용시설에 포함하고, 휴게소 부지내 별도 흡연실(옥외)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청에 협조 요청했다.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담배를 피운 장소에 따라 10만원과 5만원으로 달리 부과되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도 1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 멘솔·모히토 등 담뱃갑·광고에 표기 금지

또 담배제품의 브랜드명 또는 포장, 광고에 멘솔, 모히토, 애플민트, 체리, 커피, 아로마 등의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시판중인 9개 회사의 총148개 담배제품 중 총 36개 제품이 규제 대상이다.

다만 특수한 향을 지칭하지 않는 보통명사처럼 사용된 '스페셜 special flavour', 'natural flavour', 'flavour plus'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 중 17개는 브랜드명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향후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돼야 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담배의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잡지, 소매점내 광고 등 담배 광고에 담뱃잎 외 식품이나 향기 나는 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해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경우,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