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주거용 건축허가 처리기간 3일로 단축
2012-11-30 강영온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용 건축물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 시 여러 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다 보니 법정처리기간(3~7일)이 다돼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관련부서를 통해 접수됐던 허가조건들을 매뉴얼로 만들어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일부 미비사항은 착공 전까지 보완토록 해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했다.
또 기타용도의 건축물은 실무종합심의회에 팀장이 참석해 신속하게 협의를 처리토록 하고, 소방서 등 외부기관 협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회신토록 협조 요청했다.
구 건축과 한상석 팀장은 "건설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빠른 업무처리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단축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통해 내실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구정목표인 친절·청렴·창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