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득상위층 소득세율 조세피난처보다 낮아"

2011-11-25     김민자 기자

 

"국내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몬세라트보다 낮아"

부자소득세인 버핏세 도입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정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치권 분석이 나왔다.

또 국내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이 '몬세라트'를 비롯한 조세피난처보다 더 낮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뉴시스가 25일 민노당 이정희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77개국에 달한다.

이들 나라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용료소득에서 각각 양국이 합의한 제한세율(10~15% 수준)을 적용받는다.

이정희 의원측은 "미국 거주자가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소득을 얻게 되면 최고 12%의 세율이 부과된다"며 "이후 세율을 12% 이하로 낮출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세율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인위적으로 소득세율을 올린다고 해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높아진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이 의원 측은 소득세율이 높아지면 외국인이 아니라, 금융소득이 많은 국내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1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세율의 적용은 받는다.

과표 8800만원 초과에는 일괄적으로 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 중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금융소득만 따로 떼어 14%의 낮은 세율을 매긴다는 것이다. 반대로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라면 세율은 14%에서 35%로 높아진다.

만약 버핏세 도입으로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이 35%에서 40%로 오른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세율 인상분(5%포인트) 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이의원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우리나라 종합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5만명에 불과하다"면서 "최고구간 소득세율을 올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높아지면 국내 투자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이 조세피난처의 세율보다도 낮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현재 OECD가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국가 및 지역의 소득세율을 보면 몬세라트가 40%, 니우에 50%로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35%) 보다 높다. 과테말라는 31%, 우루과이는 25%이며, 나우루는 소득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