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자 인감증명 발급할 때 여권 없어도 된다
앞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신분확인을 할 때 여권 없이 거소신고증만 있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지금까지는 신분확인 과정에서 국내거소신고증 외에도 여권을 함께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확인을 하도록 했다.
현재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 중 하나를, 재외국민은 여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만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있으나 국내거소신고자는 거소신고증과 여권을 동시에 제출하고 있어 민원 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 한 부모 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에 대해서는 600원인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 외에는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일 경우 인감보호신청 해제가 허용되지 않아 치료 또는 부양을 위해 재산처분 등이 꼭 필요해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인감신고자가 사망 등 유고시에 상속인 등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유고자의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인감담당 공무원이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정대리인과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일부 서식을 개선했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증명제도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