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노인돌보미 통한 독거노인 방문 및 전화 점검 등 보호강화

2012-11-26     안희섭기자

동작구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를 독거 어르신 특별보호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약 4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어르신돌봄 서비스 수행기관과 연계해 안전확인 및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주기적인 안부전화 확인 및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어르신 돌보미가 취약 어르신 650명을 대상으로 주1회 이상 방문을 비롯한 주2회 이상 전화, 안심폰을 통한 동절기 안전확인 등 집중 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가정방문시 전기 및 가스시설을 꼼꼼하게 살펴 어르신들이 화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식사배달과 밑반찬 배달을 통해 독거어르신의 안부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갖췄다.
독거 어르신에 대한 식사배달은 민간후원 연계 2,659명, 후원금 결연 463명, 후원물품 결연 2,196명의 아름다운 사랑과 관심으로 이뤄진다. 더욱이 결연자들로 하여금 동절기 기간동안 안부확인 실시 등 적극적인 서비스 발굴 및 각종 연계활동으로 독거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폭설 및 전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도시락 등 대체급식을 제공, 결식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구는 특히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더 추울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폭설, 한파에 대비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인 노인종합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이 함께 독거 어르신 간 비상연락체계 상시 확인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한파가 발령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내 배나무골 경로당과 신대방2동 경로당 등 2개 경로당(133명 수용가능)에 임시 대피시설도 마련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