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224회 정례회 개회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 정례회
구로구의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224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구청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제2차,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일반 및 시책분야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6일까지 구청의 2012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다.
다음날인 12월 1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를 마치고, 13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 등을 모두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