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에 판매금지
2011-11-25 강수윤 기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유행하고 있는 전자담배의 기기장치류가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돼 25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청소년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큰 전자담배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와 부속품인 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들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제작·수입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용기와 포장용지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표시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관섭 여성부 청소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자담배 판매사이트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