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추문 사건' 여성, 성폭력센터서 상담

2012-11-23     신정원 기자

서울동부지검 초임검사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여성이 성폭력 피해 상담 센터에서 수 차례 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절도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A(43·여)씨는 최근 서울 지역 H상담센터를 찾아 지난 10~11일 J(30)검사가 자신을 검찰청으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을 알리고 "주말 밤에 사무실로 불러 무서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사건 당시 입었던 속옷을 증거물로 제출했으며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된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쿨 1기 출신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J검사는 동부지검에 수습실무로 파견 근무 하던 중 피의자인 A씨와 집무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사흘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J검사는 동부지검의 1차 진상조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이 이 사건에 대해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도 해명했다.

A씨 변호인도 "대가성이나 강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들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씨가 성관계 이후 상담을 받은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J검사가 직위를 이용해 "불기소 처분해 주겠다"는 등의 사건 관련 선처 대가 또는 강압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J검사를 불러 대가성 또는 강압 여부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환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범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J검사는 징계 및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J검사를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오전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