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일대 불법 자가용영업 '콜때기' 일당 무더기 입건

2012-11-23     장성주 기자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 일명 '콜때기'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강남 유흥업소 일대에서 대포차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 홍모(37)씨 등 38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미용실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강남구 논현동의 위치한 룸살롱까지 태워주고 1만원을 받는 등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심야시간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나 취객들을 상대로 영업해 택시 요금의 4배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상습적으로 좁은 골목길에서 과속운행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남 일대에 이같은 '콜뛰기' 영업 차량이 1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