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법인카드전용계좌로 재정 투명성 높인다
부서 공금통장에서 법인카드 결제계좌 분리 운용, 현금 인출 전면 금지
2012-11-22 안희섭기자
양천구는 12월부터 재무행정의 투명성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법인카드 운용계좌 단일화를 추진한다.
구는 현재 법인카드 결제계좌와 부서 공금통장이 동일한 계좌로 혼용․운용되어 회계구분이 취약하고, 법인카드 결제계좌의 현금 입․출금이 자유로워 회계비리 발생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서 공금통장을 신설하고, 법인카드 운용계좌는 법인카드 결제 전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법인카드 운용계좌는 금고(우리은행)에 요청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인출을 전면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며, 법인카드 결제를 제외한 각종 자동이체 및 포상금 등의 현금지출은 신설하는 공금계좌에서 지출되도록 한다.
한편, 양천구는 구에서 체결하는 5백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 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행정정보의 계약발주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는 구민의 궁금증 해소와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공개대상을 확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