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 비리' 김광수 FIU원장 징역 1년6월

2011-11-25     양길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5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청탁을 받고 구명 로비에 가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원장은 2008년 9월 자택 앞 도로에서 2000만원을 받고, 2006년 6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전후해 100만∼200만원을 받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금품은 김 원장의 고교 동문인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과 김양(58) 부회장, 부산저축은행 감사인 강모(59)씨가 직접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990년대 후반 김 원장과 안면을 튼 뒤 지속적으로 청탁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원장이 그 대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도록 돕거나,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간부 등에게 각종 청탁을 넣어 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