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서도 수사 경찰 반발…90명 경과 포기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에 대한 수사부서 경찰의 반발이 광주와 전남 지역 일선 경찰서까지 확산되고 있다.
25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수사경과 포기서를 제출한 소속 경찰관은 모두 50여 명이다. 광주경찰 역시 40여 명의 직원들이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경과 해제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수사경과 포기서를 제출한 경찰관이 늘어 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도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현재 정확한 인원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수사경과 해제·선발은 '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574호)에 의해 연 2회(6월, 12월) 공고한 뒤 대상자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강제조정안에 대해 경찰 한 관계자는 "내사와 수사의 범위는 법률에 규정될 사항이지만 대통령령에서는 경찰의 내사에 대해서만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과 통제를 허용해 사실상 경찰의 내사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일선 경찰서 한 경찰관은 "검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수사형태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선진화된 형사사법 체계 도입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SNS, 블로그, 국회의원과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날부터 총리실의 형소법 시행령 조정안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성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항의의 표시로 충북 청원에 모여 토론회를 열고 경찰의 상징인 수갑을 집단적으로 반납하기로 하는 등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