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택시법' 국회 법사위 통과…버스파업 초읽기
버스업계, 22일 자정 기해 '무기한 파업' 예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는 무기한 운행 중단을 선포하고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낮 12시40분 전체회의를 통해 '택시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한 후 처리 여부를 논의 중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0시를 기점으로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포했다. 현재 전국 시내·시외버스는 서울시 7500여대를 포함, 총 4만8000여대에 달한다.
정부는 버스업계의 파업을 우려해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는 한편 전세버스를 투입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버스업계의 반발에 따라 최종 입법 전에 관련 개정안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로써 본회의 통과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5일 "택시가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각종 대중교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택시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대중교통 법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법안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은 물론, 버스-택시 업계간 갈등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택시에 대한 지원을 꼭 해야한다면 공청회 등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담대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택시의 여객수송분담률이 40%에 달하는 등 사실상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법 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