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자수' 검사·수사관 우대한다

'익명' 내부제보시스템도 시행

2011-11-25     김종민 기자

 
 

검찰이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자수'한 검사를 '청탁 거부자'로 간주, 우대하기로 했다.

서로가 서로의 부정을 감시할 수 있는 '익명' 내부제보시스템도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25일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감찰담당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감찰제도 개선안을 전파했다.

검찰은 우선 수사 등 업무와 관련한 내·외부의 위법·부당한 청탁 내용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청탁등록센터를 가동한다.

감찰본부가 관리, 등록자는 청탁거부로 간주해 우대하는 한편, 청탁자는 필요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미 가동중인 행동강령상담센터와 클린신고센터와 함께 3개 센터를 온라인망으로 통합한 '검찰클린시스템'도 구축된다.

검찰공무원이 검찰 내부의 비위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익명으로 감찰본부에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된다.

사무실 이외의 컴퓨터를 이용,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www.kbei.org) 내 대검찰청 배너를 클릭해 검찰공무원 신분 확인 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모든 검찰청에 감찰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두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중심으로 고검, 지검, 지청의 감찰활동을 지원, 조정하는 등 감찰업무 체계도 일원화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은 전국 모든 검찰청에 113명의 감찰전담 검사와 116명의 감찰전담 수사관을 지정, 매월 감찰활동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일선 기관장은 자기 책임 하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주요비위 발생 시 비위행위자 뿐 아니라 지휘부의 책임 여부도 점검하도록 하는 등 기관장의 책무도 강화했다.

검찰업무의 특성에 맞춰 적법·적정성 감사와 경영진단감사의 장점들을 결합한 통합사무감사(CPSI, Combined Prosecution Services Inspection)도 도입된다.

대신 기존의 경영진단 사무감사와 직무감사를 발전적으로 폐지된다.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에 유흥주점내 품위손상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금지' 조항을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금지'로 손질해 범위를 넓혔다.

앞서 한상대 검찰총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같은 구상을 밝히고 "초일류 검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