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밤 10시까지 야간 영치활동 추진

영치예고문 부착 체납세 납부유도

2012-11-21     엄정애기자


동대문구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영치반을 편성해 12월 말까지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들 체납차량 야간 영치반은 매일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PDA를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한 1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그 동안 체납차량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평일 낮 시간에 영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관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체납차량 야간 영치반 운영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체납차량을 적발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불만을 해소하는 등 심리적 효과와 함께 징수한 체납세로 동대문구 재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대문구 세무2과 체납부서 관계자는 “번호판 야간 영치는 주간에 단속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차량의 단속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체납차량 소유자가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