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동절기 노숙인 지원 확대
소득기준 완화 및 주거지원 기간 확대,
2012-11-21 김지원기자
금천구는 겨울철을 맞아 노숙의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주거지원 기준을 11월부터 완화하여 지원한다.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이나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해당된다.
기존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이하(4인가구 기준 149만원)인 경우에 지원하였으나, 이달부터는 생계지원 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 기준 178만원)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또한 매년 11월~2월간 동절기에는 노숙으로 인한 동사(凍死)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계절이어서 동절기 거리노숙인 긴급지원 대책인 주거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하여 지원한다.
노숙의 위기사항에 처한 대상자나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견하게 되면 금천구 복지정책과의 희망복지지원단((☎2627- 2872~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