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점프밀라노건물 벽면전광판 공사중단 조치
광고주에게 강력한 행정조치
2012-11-20 엄정애기자
강남구는 지난 8일 강남대로 한복판에 위치한 점프밀라노 건물 4~5층 유리 벽면에 공공의 안전은 물론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공사를 시행한 전광판 광고주에게 긴급 공사 중단명령을 내렸다.
점프밀라노 건물 전광판은 가로 18m, 세로 8.7m 규격의 LED 전광판으로 작년 12월 29일 구분소유권자의 미동의와 건축심의 조건인 유리벽면 변경 대수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용승인 조서 및 검사 조서를 제출하여 허가가 취소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측에서는 법질서를 무시하고 유리 벽면에 전광판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강남구는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공사 당일 즉각적인 공사 중단명령을 내렸다.
대수선 공사없이 유리벽면에 전광판 설치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안전진단을 거쳐 대수선을 완료하고 구분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이다.
구는 이와 같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구분소유권자의 동의없이 계속 공사를 강행할 시에는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엄정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