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검경수사권 조정안, 개정 취지에 역행해"

2011-11-25     김동현 기자

▲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25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수사범위를 시행령에서 임의로 확대하는 것은 행정입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 참석,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입법 예고에 많은 분들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사개특위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경찰의 내사는 수사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형소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또 국민에게 권력 다툼 모양새로 비쳐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실은 이런 부문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