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2 민원행정개선‘대상’수상

행안부 주최 전국민원 개선 경진대회에서 ‘교통위반 과태료 압류 개선’ 사례 수상

2012-11-19     안희섭기자


서울시가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12 전국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교통위반 과태료 압류처리 개선’으로 민원행정개선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공기관의 민원행정 처리과정 또는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최로 2010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총 2백 여 개의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구가 참가한 가운데 예선을 거쳐 최종 20개 사례가 선발돼 경쟁을 벌였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에 적발 내용뿐만 아니라 체납고지서를 추가해 고지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원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시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교통위반 과태료 압류처리 개선’은 서울시가 올해 5월, 기존에 복잡했던 과태료 압류 해제 절차와 고지서를 전국 최초로 개선한 건이다. 종전에는 압류 사실을 알리는데 불과해 통지서를 받은 시민이 직접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해 과태료 납부 지로용지를 요청해야 했으나 새로운 통지서 양식이 도입되면서 적발 사실 확인부터 압류 해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개선됐다.
기존에는 내용만 적혀 있어 적발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시민으로부터 민원이나 사진 확인요청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새 통지서에는 차량 압류사실과 함께 위반 사진, 적발 일시가 적혀 있어 시민이 언제 어디에서 적발됐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시행 이후, 자치구별로 차량 압류와 관련한 전화․방문 등 민원이 종전과 비교해 하루 평균 150건에서 30건으로, 약 80%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90만건→20만건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6개월 간 과태료 납부율이 시행 전 대비 약 5% 증가한 결과에 비추어, 연간 20억원 이상의 세외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밖에 압류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통합함으로써 우편요금이 연간 3억원 절감되고, 탄소배출량이 11.4톤 줄어드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위반 과태료 압류처리 개선’ 사례는 이미 경기도 일부 시․도에서 도입해 시행 중이며, 서울시는 앞으로 도입을 원하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