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편법 도의원 예산 적발

2011-11-25     박정규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편법을 동원, 도의원 몫의 예산을 편성해 선심성 사업 예산 등으로 쓰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실시한 전라북도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도의원 지역구의 시·군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배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도의원들 몫으로 총 79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편성된 주민편익증진사업비 예산은 도의원 지역구 관리 또는 선심성 사업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한 도의원은 이 같은 주민편익증진사업비를 통해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A협회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6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도의회 의원별로 포괄사업비 형태의 주민편익증진사업비를 편성해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청 및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 3명은 2009년 12월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던 도중 무단이탈해 임실군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