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는 서비스

현재 미환부 현황은 14,621건, 1억8천4백만원

2012-11-15     안희섭기자

관악구가 12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돌려받을 세금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준다.
2012년 9월말 현재 미환부 현황은 14,621건에 총 1억8천4백만원으로,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알려도 소액이거나 무관심 등으로 미환급금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환급금 신청자는 지방세 납입 후 9월 30일 이전 발생한 환급대상자로서,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으로 인한 세액환급이 대부분이다.
일제정비기간에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받으면 청구서를 관악구청으로 우편발송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전화(☎ 880-3347~8)와 팩스(Fax 880-3793)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직접 조회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환급금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청구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리은행 서울시 전 지점에서도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도 있으며, 기부금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