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용성으원, “뚝섬 윈드서핑장 불법 영업행위 근절해야”

2011-11-24     송준길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성 의원(민주당, 강서3)은 제235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뚝섬 윈드핑장 불법 행위와 관련, 철저하게 원인규명 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뚝섬 윈드서핑장은 국민생활체육 서울특별시윈드서핑연합회, 한국사회체육윈드서핑연합회,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매년 계약 연장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하천첨용허가시 허가받은 단체(협회)는 단체(협회)소속 관리동을 전매하는 행위, 수상레저활동 관련 물품판매행위 등 영업관련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윈드서핑 이외 인명구조선을 제외한 동력선(모터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요트등)운행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김의원은 해당단체와 관련된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사진을 제시하면서 “뚝섬윈드서핑장이 컨테이너내 숙식 및 음주 취사행위는 물론 모터보트, 제트스키, 땅콩보트, 바나나보트 등을 대여하며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한강사업본부측에 이러한 불법사항들을 철저히 규명하여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송준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