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감기약 판매 시행됐지만…안전성 우려는 '여전'

2012-11-14     정옥주 기자

15일부터 편의점에서 감기약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늦은 밤이나 명절 연휴에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약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오남용 문제 등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 시행으로 15일부터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전국 1만1538개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통해, 보건진료소조차 없는 지역에는 마을 이장 집이나 파출소, 소방서 등의 관공서를 특수장소로 지정해 이 곳에서 의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품목은 총 13개로 해열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품목이 포함됐다. 다만 이 중 훼스탈골드와 타이레놀160㎎ 등 2개 품목은 포장공정·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각각 12월, 내년 2월 이후 시판된다.

따라서 당장 내일부터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은 ▲타이레놀80㎎ ▲타이레놀현탁액은 ▲타이레놀500㎎ ▲부루펜시럽 ▲판피린티정 ▲판콜에이 ▲베아제 ▲닥터베아제정 ▲훼스탈플러스 ▲제일쿨파스 ▲신신파스에이 등 11개 품목이다.

하지만 누구나, 원하는 만큼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한다. 또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안전 관리 강화 차원에서 24시간 편의점에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해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고,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또 편의점 취급외 품목사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4시간 편의점은 위해의약품 차단시스템은(POS)을 설치해야 한다"며 "만약 어떤 안전상비의약품이 위해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식약청에서 POS 업체에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는 제공받는 즉시 모든 편의점에 위해의약품 여부를 통보해 해당 의약품은 자동으로 판매가 금지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 나아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의약품의 부작용 문제에 대한 안내까지 하는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판매 개시에 앞서 편의점 점주들이 4시간짜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 교육을 받은 수료자들은 1만5191명으로 전체 2만3000개 편의점 중 약 66%에 해당한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거나 판매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면 약사법상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돼 형사고발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교육이 일회성에 그친데다, 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종업원들이 교육 대상에 빠져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수시로 아르바이트생이 바뀌는 편의점의 특성상 제대로 교육 내용이 전달될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편의점 점주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판매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토록 하는 동시에 종업원이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판매자 가이드를 제작, 배포했다"며 "또 개별 점포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매니저가 수시로 개별 편의점들을 방문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복지부와 지자체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물 오남용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일반인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또 구입하다보니 증상에 대한 정확한 상담이 불가능해 부작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경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품목들은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고 그동안 사용경험이 충분히 축적돼 있어 어떤 증상에 먹는 의약품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직접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것 들"이라며 "또 분류기준상 금기의약품이나 특정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 제품들은 모두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원종 정책관도 "품목자체가 소화제, 진통제 등으로 일부러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구매할만한 것들이 아니라고 본다"며 "편의점에서 여러 안전 조치를 갖췄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의 용법과 용량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병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도 "모든 약은 적정용량 범위를 벗어나거나 많은 양을 먹게 되면 다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약의 특성을 잘 알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한 양을 먹어야겠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