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5일에 대형마트 쉰다

23일 의무휴업 등 처분 통보,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12-11-14     엄정애기자

강동구의 대형마트 등은 오는 25일부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구는 지난 4월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관련 조례를 서울에서 처음 시행하였으나 대형마트 측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시행이 중단되었다.
이에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위법사항을 치유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판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10월 10일 공포하였다. 또한 11월 9일에는 대형마트 등에 처분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오는 23일 의무휴업 등의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강동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8시에는 영업을 할 수 없고 25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동지역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총 4개의 대형마트와 GS 수퍼마켓 등 15개의 SSM이 영업 중이다. 단,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