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김장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

12월 15일까지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용해 배출

2012-11-14     안희섭기자


구로구가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의 기간을 김장 쓰레기 집중배출기간으로 정하고 한시적으로 일반생활쓰레기 종량제 중‧대형봉투(50ℓ, 70ℓ, 100ℓ)에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생활쓰레기 봉투에 버릴 경우 김장쓰레기와 일반생활쓰레기는 분리해서 배출해야하며, 같이 배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강조했다. 공동주택, 다세대빌라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고,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