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위탁업체 선정시 장애인고용률 반영 가점 부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간 협약(MOU)체결

2012-11-12     엄정애기자

송파구가 위탁업체 선정시 장애인 고욜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구는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위탁법인 공개모집에서 전국최초로 ‘장애인 고용율과 장애등급에 따른 가점제’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2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와 장애인고용증진을 위해 체결한 협약(MOU) 실천의 일환이다.
위탁체 선정시 장애인 고용율에 따른 가점제의 시행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사업이 전국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국가 또는 지자체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산된다면 그 파급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향후 ▲관내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을 위한 행정지원 ▲구립시설 위탁 법인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입 ▲특수학교 재학(졸업)생의 취업훈련 실습장 제공 등 장애인 고용율 증대를 위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