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저소득 장애인에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2012-11-08 안희섭기자
서대문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신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재활보조기구 무료지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타인의 보조없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교부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과 커버, 자세보조용구, 식사보조기구 등 12개 품목으로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기구를 지원해준다.
교부 우선순위는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장애인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가 우선 지원대상이다.
2011년에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받았거나 올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교부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또,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받은 것과 다른 품목의 보조기구는 교부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