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불법 사용’ 부설 주차장 처분 강화
성동구가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 9월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기존 교통지도과의 부설주차장팀을 건축과로 이관했다. 새롭게 개편된 부설주차장팀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차장 불법 사용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활용 불가능한 수동 기계식 주차장 일제정리 등의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나선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신축시 폐쇄형 주차장에 한해 다른 용도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으로부터 50cm 높이의 주차장 벽을 노랑색과 검정색(별첨 사진 참조)으로 도색하고, 전면 벽 상단에‘주차장’표시를 의무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불법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도 시정시 도색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위반 주차장 적발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이행강제금을 최대 5회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2단 단순승강식과 경사승강식)를 전수 조사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나선다. 2008.1.1. 이전 설치분 중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 1/2을 뺀 대수를 인정하고 있으나 건물주의 인식부족으로 흉물로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현황을 점검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일제 정리할 계획이다.
이성호 건축과장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불법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집행의 공평성과 엄정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