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겨울철 대비 노숙인 보호대책 마련

2012-11-06     엄정애기자

 
성동구는 이달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동절기 노숙인 특별 보호 기간을 지정하고 구호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기간에는 지역내 곳곳에서 제 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 혹한 시 응급구호방, 식사제공, 상담을 통한 일자리 제공, 유사시 응급이송 등 생명보호에 앞장선다.
구는 용답동 비전트레이닝센터, 24시간게스트하우스, 내일의집(노숙인 쉼터) 시설장들 및 성동지역 정신건강센터장과 주․야간 상담반을 골자로 하는 회의를7일 개최하여 보다 효과적인 노숙인 구호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호 활동을 통해 발견된 노숙인은 비전트레이닝센터 및 24시간게스트하우스의 지원을 받아 경찰서와 연계해 연고자를 찾아줄 예정이다. 무연고자일 경우에는 ‘노숙인 서울역희망지원센터’에 입소하도록 하며 응급환자 발견 시에는 병원에 이송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숙인 쉼터를 활용하여 재활 및 자활상담을 실시해 일자리를 알선하고 알코올 재활사업, 심리사회재활프로그램, 직업자활, 의료지원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지역내 위치하고 있는 노숙인쉼터인 비전트레이닝센터, 24시간게스트하우스, 내일의집과의 상호 협조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해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