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저소득층 월세 임대료 지원한다

상위계층 월 4만3천원~6만5천원 임대료 지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2012-11-06     안희섭기자

양천구는 차상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로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세입자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세대(수급자는 제외)와 최저생계비120%~150%이하이면서 소년소녀가정, 장애인(4급 이상)세대, 한부모가정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이다.
최저생계비 120%이하 세대의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50%를 합한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120%초과~150%이하인 세대는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구는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을 재원으로 2인 이하 세대에는 월 4만3천 원을, 3~4인 세대는 5만2천 원을, 5인 이상 세대는 6만5천 원을 지급한다.
이미 차상위 계층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며, 차상위 계층이 아닐 경우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신청과 같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양천구청 주택과(☎2620-346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양천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무료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무료 중개서비스는 전세(월세 산출액)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저소득주민이 지급할 중개수수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