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오는 25일 일반음식점 종사자 대상 원산지 교육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확대품목 설명 및 홍보 병행
2011-11-24 엄정애 기자
강동구는 25일 보건소에서횟집 영업자 및 일반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 홍보 및 2012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음식점원산지표시 확대품목 설명, 음식점원산지 관련 점검사항, 원산지게시판 배부 및 표기방법 설명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중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6종외에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참돔, 우럭, 넙치 및 찌개ㆍ탕용 배추김치까지 7종이 추가 되며 내년 4월 11일부터 확대 표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