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위법 대부업체 133곳 폐업조치
2012-10-29 김지훈 기자
서울시는 영업실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전통시장 인근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 196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133곳을 폐업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반은 법정 이자율 준수여부와 과잉대부금지 준수여부 및 대부조건 게시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95개 업체를 등록취소하고 5개 업체에 대해 폐업을 유도했다.
점검 기간 동안 업체 33곳이 자진폐업을 결정하고, 6개 업체는 타지역으로 전출했다. 시는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를 점검대상에 포함시킨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시는 과태료 부과 10건, 영업정지 8건, 시정권고 19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는 대부업의 자본금 및 영업장 요건과 광고규제를 강화하고 영업실태 상시보고 의무화와 법정 한도 이자율(현행 연39%)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를 정리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